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완료되어야 세입자는 이사를 할 수 있고, 이사를 한 이후부터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 집주인의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통상 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법원이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법원은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시간은 더 낭비됩니다.
특히나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신청서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 편입니다.
보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광고책임자: 정종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