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인은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송 절차로 인해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관할 법원을 체크해주세요!
광고책임자: 정종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