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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보유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수하셔야만 합니다.

“대항력”은 새로운 건물주를 비롯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차 계약 관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은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무작정 이사를 가버리면, 추후 건물주가 변경되는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임차권등기명령은 경매절차에서 순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경매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에서 등기부 기재까지 보통 2~3주가 소요 되는데요.
“신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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