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세만기 시점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기 키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2020. 12. 10일 부터는 6개월에서 2개월 전) 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시점까지 해지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서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 통보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단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변호사 이름이 들어간 내용증명은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잘 작성해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자: 정종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