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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강제집행] 허그 보증보험 거절, 소송 후 계좌압류 해 보증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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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최고관리자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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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거절한 허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계좌를 압류해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부당한 지급거절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보증보험으로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정당한 이행청구에 대해 지급거절을 하면서 철썩같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거절당하게 되면 세입자는 극심한 손해를 받게 됩니다. 보증보험 이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디서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거절되는 경우는 크게 (1)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2) 보증보험회사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임대인에 대한 법적조치를 곧바로 진행해야 하지만,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허그의 부당한 지급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허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허그 계좌 압류해 보증금 회수한 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였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해 허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재판부가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권유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쌍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허그가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내부적인 이유를 들어 여전히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부득이하게 계좌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좌 압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보증금을 지급해 사건은 마무리 될 수 있었지만 참으로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판결후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마음고생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의 내용을 이행하면 되는데, 계좌가 압류된 이후에야 의무를 이행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당한 지급거절로 손해를 보고 있다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계좌 압류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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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한 지급거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대리해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공기업의 경직된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이 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면피성 일처리로 세입자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행청구 서류를 접수하는 곳에서는 허그가 우위일 수 있으나, 사건이 법원으로 가게 되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약관법, 보험법 등으로 인해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허그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비해 난이도가 훨씬 높은 편입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법리검토가 필요한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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