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임대인 사망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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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 최고관리자 25-10-22본문
살고있는 전세집의 임대인 즉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안타깝긴 하지만 이후 보증금 문제가 걱정되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받아야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분들이 많은데요.
월세를 살고있는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면 누구에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한건지 걱정이 되실텐데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임대인 사망 후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사망시 세입자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
일단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경우 세입자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돌아가신 집주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되거나 파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점검해주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하셔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이 두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집주인이 사망했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상속인을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임대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돌려받기에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 절차 입니다. 상속인 확인은 다음 두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 물어보는것 입니다. 물론 임대인의 가족을 통해서도 알수는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고있으신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전인데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집에 거주해도 이전 집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것이기에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만약 상속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다른집으로 이사갈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러면 더욱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인 사망시 세입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가장 편하고 쉬운방법은 상속인들에게 돌려받는것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집주인의 재산을 받은 상속인들이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속에도 여러종류가 있기에 이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독상속을 받았다면 그 상속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가 있어 공동 상속을 받은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때 원만히 협의하여 돈을 돌려주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만큼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른 상속자를 통해 받으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상속인 한명에게 모든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기에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상속인을 찾을 수 없거나 상속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돌아가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다음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1) 곧 법적인 조치를 취할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기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다른 세입자를 받지 못하게 하기
(3)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하기
(4)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 진행하기
이와 같은 절차로 전월세 보증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있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빠르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소송 관련 모든 준비와 절차를 도와드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략도 짜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사실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은 상속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입니다. 그리고 한전승인이라는 상황도 있기에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두가지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없는 경우 또는 모든 상속자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청산하는 법원에서 선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사망한 임대인의 재산관리 및 채권 배당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분들이 선임이 가능한것이 아니고 선임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1) 전월세 임대인 사망
2) 상속 포기 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3) 사망한 집주인의 재산 파악이 안되는 상황
4) 세입자가 집주인 사망 이후 전월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5)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취를 취해주기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대처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임대인 사망시 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상황이 있으시거나 끝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고 친절하게 궁금한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