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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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1 최고관리자 25-09-25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사무실이라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관련 상담문의로 찾아주시는데요 그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문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택은 임차인에게는 소중한 주거지이고, 임차인에게는 큰 재산입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행사방법에 대해 숙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행사 기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종료 6개월 2개월까지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정하였습니다.
2020.12.10. 개정된 내용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 : 2020. 12. 10.] 제6조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는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의사표시나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자동갱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임차인은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임대인 측에서 갱신거절 통지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실 분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잘 숙지하시고 적절한 시점에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법에 규정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민법에서는 의사표시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라는 도달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자료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사표시 중 하나가 내용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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