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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상가 화재 소송 진행해 보증금반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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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최고관리자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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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의 절박한 사정 


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보증금은 서민의 중요자산인만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때에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한데요. 기간만료로 종료되기도 하고, 상가 임차인의 월세 미납 등으로 종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상가건물에 화재가 나서 영업장이 홀딱 타버렸다면 더 이상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화재"를 일으킨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분쟁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세입자의 잘못으로 화재가 나서 영업장이 홀딱 타버렸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집주인의 잘못이나 제3자의 잘못으로 화재가 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자신은 화재에 관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이나 영업장을 못 쓰게 되었으니 임차인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던 분이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식당 건물에 대규모 화재가 나서 건물이 전소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화재의 규모가 어찌나큰지 뉴스에 보도까지 될 정도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인데요. 건물이 전소되었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종료가 된 것인데요. 임대차 계약은 영업장의 정상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는데 건물이 전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상가 임대인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상가 화재 수습 뒷처리를 놓고 보험사, 임대인, 상가 관리단, 임차인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잘못이 아닌 사항을 의뢰인의 잘못으로 돌리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3. 보증금반환환 소송 진행해 전액 회수 성공한 사례 


이에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의뢰인을 대리해 즉시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은 이런 저런 이유를 제시하며 보증금반환책임을 거부하였는데요. 이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반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건물주가 의뢰인에게 잔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을 포함해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다수의 전세보증금/상가보증금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세입자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보증금반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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