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하루만에 부산 임차권등기명령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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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최고관리자 25-04-21본문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단 하루만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이셨는데요.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 의뢰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점유한 뒤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의뢰인은 직장 문제로 아내의 주민등록만 유지한 채 잠시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던 부동산이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는 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권리를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한 뒤 빠르게 다시 해당 사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는데요.
저희 부동산법률연구소에서는 이처럼 임대차의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배당요구를 하는것은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치 않음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기에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기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해 설명하여 저희 의뢰인이 기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명자료들과 함께 임차권등기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 단 하루만에 임차권등기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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