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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상가보증금반환 부동산 가압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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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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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 사건은 "주택임대차"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상가임대차 사건의 경우에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애를 태우는 사건이 흔치 않게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사건도 주택임대차사건과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제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때때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이 바로 그러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 전체에 큰 불이 나게되었는데요. 화재 규모가 어찌나 크던지, 건물 전체가 통째로 불이탔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에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인데요.


상가가 불에타버리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더라도 건물이 이미 불에타버려 그다지 큰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 유지와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경매절차의 순위보전을 위해서는 하는 것인데, 전소된 건물은 경매의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이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차 건물 등기부에 기입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받는 불이익과 임차인이 얻는 이익 모두 별로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아닌,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전부 타버린 건물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현존하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채권 확보를 위해 더 유리합니다.

이에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의뢰인을 설득해 전소된 임차건물이 아닌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였는데요.

가압류의 필요성과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부동산가압류 전부 인용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가압류는 "현금 공탁"이 아닌 "보증보험공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가압류가 허위일 경우 상대방이 받게되는 손해를 대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할 것을 재판부에서 요청합니다.

때때로 거액의 현금 공탁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가압류의 필요성을 잘 소명하여,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공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증보험공탁의 경우 증권 구입을 위해 몇 만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금공탁보다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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