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원룸 보증금 반환 방법 및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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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최고관리자 26-02-26본문
전세 또는 월세로 원룸에 살다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나는데요. 대부분의 이유는 돈이 없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유는 집주인의 사정일 뿐이지 원룸 전월세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빠르게 원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데요.
어떤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보증금 반환 방법 첫 번째
못 받은 원룸의 전세금 또는 월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다음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보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낌새가 보인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에게 곧 나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임대인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직 계약이 끝나기 전이지만 돈을 돌려주기 싫어하는 낌새가 보인다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사이에 내용증명으로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 거절을 문자나 통화, 카톡으로 보냈을 때 집주인이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뗀다면 이후 이를 증명하는 절차가 꽤 복잡하게 흘러가는데요.
그렇기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곧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적게 되는 것은 계약 정보, 계약 종료일, 만기일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기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하셔야 하는 것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도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인데요. 그래서 아직 전월세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현제 전세사기로 인해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신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기에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조건
[1] 신청하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이력이 있고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어야 함
[2]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함
[3]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함
그러나 꼭 이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신청하면 좋은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를 걸어두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보증금을 주어야만 임차권 등기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전월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 명령 이 두 가지는 임대인을 압박해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박에도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룸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계속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인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기에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인데요. 재산을 다른 곳에 숨길 수 있기에 꼭 해주셔야 합니다.
소송은 소장 제출, 임대인 답변서 제출, 변론 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다른 문제 없이 전월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승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승소 이후가 더 중요한데요. 승소 후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강제집행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는 절차인데요.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재산을 몰수한 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매각, 통장 및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기에 이 부분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못 받은 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