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사기, 전세금반환 판결받은 후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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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 최고관리자 25-09-11본문
전세사기, 전세금반환 판결받은 후 돌려받는 방법
최근 전세보증금반환과 관련한 상담이 많아 지고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후로 보증금반한을 받지 못하는 사례 또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전세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세입자분들은 저희 세입자를 위한 임차인닷컴으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이사계획이 문제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추가 대출과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당해야 하는 등의 금전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연체자가 되어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소을 제기하면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도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마련하여 반환하여 주는 경우들도 빈번하였는데 최근에는 임대인들이 갭투자의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이 많고, 보증금을 주택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에 계약 종료시 신규 임차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됩니다.
보증금반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는 다면, 어쩔 수 없이 임대주택을 강제경매신청하고 낙찰 후 배당을 받아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는 계약만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 확실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할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사건의 경우에는 사기꾼이 남겨 놓은 재산을 채무자들 사이에 서로 나눠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빠른 소송을 진행을 하여 승판결을 받는 채권자가 유리합니다. 전세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최근에는 미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히 승소판결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승송 판결 후에 진행될 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까지 고려하고 진행을 하여야만 회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형사고소장 접수, 보증금반환청구소장 접수, 채권추심의 위 3가지 방식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보증금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금미반환 사건에서 채권추심절차의 중요성이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기에 임차인들은 채권추심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에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절차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이러한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문적인고 제계적인 추심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의 의뢰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하고, 채무자 신용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주거래은행과 부동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과 추심사건의 핵심은 신속성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손해를 가장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세입자를 위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신속하고 효울적인 법적조치로 세입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