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송파구 전세사기 2억 7,500만원 보증금반환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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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8본문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의 근심이 더욱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세입자들은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데요.
전세사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사실상 온나라가 전세사기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는 부동산 호황기에 투자 명목으로 진행되었던 '갭투기'에 내재된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사실상 주택을 무상으로 구입하는 갭투기가 몇년 전에 성행했는데, 그 때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집에 압류가 설정되어 전세사기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집주인이 수십채, 수백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전형적인 깡통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결국에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가장 기본적인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건인 경우도 많아 일단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판결이 나오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간 경우에는 만기가 도래해도 어차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만기 전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집주인을 압박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것은 오늘주나 내일주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핵심은 시간을 내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시간은 집주인 편입니다. 언제줘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시키고, 이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후 신속하게 이사를 마친후 연 12%상당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금을 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미룰수록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인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제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사정사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잘못을 한 것은 집주인인데 아무 잘못이 없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게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불가능하고, 만기가 되어서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즉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가 계속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만큼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 상황을 소송을 제기해 뒤바꿔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집주인이 잠적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하면 오히려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나 무변론판결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경우 만기가 되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자체적으로 집주인에 대한 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 집주인에 대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고 집주인의 재산을 조회해보면 집주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수십채, 수백채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상태에서 집주인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사건의 실체를 세입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용조회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이 수십채, 수백채인 것이 드러난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집주인이 자력이 없었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집주인에 대한 형사고소절차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서민의 전재산으로 제 때에 반환받지 못하면 세입자들은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케이앤파트너스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분들을 대리해 보증금을 회수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