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사기 사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증금 반환받은 사레
페이지 정보
전세금반환변호사 작성일23-01-04본문
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전세사기가 극심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폭등이 발생한데다가 전세 매물 희귀 사태까지 겹쳐 세입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악용하려는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세사기는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험도 없는 편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꾼들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부터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잘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변호사에게 잠깐만 검토를 맡겨도 충분히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는 법의 허점과 빈틈을 이용하는 것인데 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를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를 이용해 사기를 친 사안이었는데요.
"대항력"은 주택임차인의 핵심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은 모두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이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기를 친 사안이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을 기망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차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을 주선하며, "소유자와 임차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임대인의 지위를 내가 승계할테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의 문제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명의는 내가 아닌 현재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1억 9천만원 중 5천만원 상당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 1억 4천만원은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아 소유자에게 지불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같은 날짜에 임차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입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실행된 것이죠.
이 경우의 문제점은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대차 계약 관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전입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에 실행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중개인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떼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기꾼의 수법이 워낙 교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차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케이엔파트너스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이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를 교묘하게 이용한 전세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부동산가압류, 민사 소송,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신속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덕분에 승소 판결이 매우 빨리 나오게 되었습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전세사기가 극심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폭등이 발생한데다가 전세 매물 희귀 사태까지 겹쳐 세입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악용하려는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세사기는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험도 없는 편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꾼들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부터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잘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변호사에게 잠깐만 검토를 맡겨도 충분히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는 법의 허점과 빈틈을 이용하는 것인데 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를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를 이용해 사기를 친 사안이었는데요.
"대항력"은 주택임차인의 핵심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은 모두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이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기를 친 사안이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을 기망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차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을 주선하며, "소유자와 임차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임대인의 지위를 내가 승계할테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의 문제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명의는 내가 아닌 현재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1억 9천만원 중 5천만원 상당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 1억 4천만원은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아 소유자에게 지불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같은 날짜에 임차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입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실행된 것이죠.
이 경우의 문제점은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대차 계약 관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전입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에 실행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중개인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떼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기꾼의 수법이 워낙 교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차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케이엔파트너스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이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를 교묘하게 이용한 전세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부동산가압류, 민사 소송,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신속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덕분에 승소 판결이 매우 빨리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