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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강제집행]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용 결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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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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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세입자 분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상황인데요.


전세사기 사건, 보증금미반환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신속한 법적 조치만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세사기,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보자"는 생각으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만기가 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은 오늘주나 내일주나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수록 이득입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경매를 하던지 알아서 받아가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집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중요자산이고, 전세금의 대부분을 대출을 받아 마련하기 때문에 제 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추가적인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이사 계획에 심대한 차질이 생기는 등의 손해를 세입자 홀로 고스란히 감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만기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법적조치를 진행하면 집주인 편이었던 시간이 세입자 편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 대처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세입자는 이사를 할 수 있게되는데, 이사 후에는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에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전세금이 2억원만 되도, 월 이자가 20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집주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집주인에 대하여 변호사보수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변호사보수는 소가에 비례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클수록 이 역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상당한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사건의 경우 보증금이 2억 9,300만원이었는데, 승소 판결 이후 진행한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총 12,469,589원을 부담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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