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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 청구방법

페이지 정보

조회수  348 최고관리자 25-09-15

본문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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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집값으로 인해 대부분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금 또한 비싸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전세금을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계약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전세 계약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집주인이 기간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나 할 분들은 미리미리 법률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청구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 통보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절차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해지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계약 종료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 당사자 양측에서 갱신 또는 종료에 대해 별도의 말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데에는 3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기간 내에 종료 의사를 밝히고 추후를 위해 그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계약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확정일자와 대항력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기재 시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므로 전세 계약 만료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연 12% 상당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인, 임차인이 동시이행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임차인은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 기재 확인하셔서 이사를 가야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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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는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2.26. 선고 200177697 판결-

 

전세금 반환 소송 시 대볍원 판례는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먼저 이사 후 해당 사실은 임대인에게 꼭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금액대가 높은 편이다 보니 연 12%의 이자는 임대인에게도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지연이자 청구를 하려면 법률 지식과 절차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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