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신속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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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 최고관리자 25-09-08본문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입니다.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기간에 맞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임차인은 기간 만료 시점에 맞쳐 새로운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임대인이 만기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었다면 잔금을 치를 때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잔금을 내지 못해 재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은 금액은 크고,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충분한 법적 지식을 갖고 다가가야 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기간 내에 전세 계약을 갱신하기 않겠다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발송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1.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
입니다.
보증금은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지 의사를 밝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만기 시점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해지 의사를 전달하셔야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해당 기간을 놓쳐서 자동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순 있지만 그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되고 3개월 후부터 발생하게 돼서 보증금 반환기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 유지
만기 시점에 맞쳐서 다른 집과 계약을 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우선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 반드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효력이 있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향력의 효력이 생기고, 새로운 소유주에게도 임대차 계약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능입니다.
기존 살던 집이 경매가 진행되거나 갑자기 건물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대향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신청만 하고 이사를 가면 되는 게 아니고, 해당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꼭 확인하시고 이사를 해야만 합니다.
대략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약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주의 기간 동안 새로 계약하는 집에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면 기존 거주지엔 본인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곳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으로 주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기존 거주지에 가족 중 한 명을 등록해두고 본인은 이사할 거주지에 등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임대인은 큰 압박을 받게 되고, 전세집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면 그다음 날부터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임차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저희 부동산법률연구소 임차인닷컴에서는 다수의 소송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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