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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전세금 못 받았을 때, 가압류와 임차권등기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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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최고관리자 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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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전세금 못 받았을 때, 가압류와 임차권등기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08-27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사기 사건이 아니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반환이 미뤄지는 사례 역시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이런 상황에 놓인 임차인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두 가지 수단, 즉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주택임차권등기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구조적인 이유
  • 02 소송 전에 검토하는 임대인 재산 가압류
  • 03 주택임차권등기의 효력과 진행 순서
  • 04 두 절차 중 무엇을, 언제 선택할 것인가

01.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구조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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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은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집주인이 그 돈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전 세입자에게 이미 보증금을 내어준 상태이거나 다른 용도로 소진한 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정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속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반환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새 집 잔금 일정이 어긋나고, 이사 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02. 소송 전에 검토하는 임대인 재산 가압류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세입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혼자 끌고 가는 일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유일한 해법은 아닙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혹은 그와 나란히 임대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인 세입자가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채무자인 집주인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순위를 확보해 두는 조치입니다. 통장이나 부동산이 실제로 동결되면 집주인이 체감하는 압박이 상당히 커져,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해 정산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03. 주택임차권등기의 효력과 진행 순서

주택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주택 등기부에 점유를 시작한 날,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해 두면,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지위가 그대로 남습니다.

  • 1단계. 계약 종료 사실을 확정합니다. 갱신거절 또는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문서로 남겨 둡니다.
  • 2단계. 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3단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 촉탁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 4단계.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진행합니다. 확인 전에 주소를 옮기면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집주인 역시 법원 결정문을 받아보게 됩니다. 등기부에 미반환 사실이 공시된 주택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가 현저히 어려워지므로, 집주인이 서둘러 자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핵심은 이사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04. 두 절차 중 무엇을, 언제 선택할 것인가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는 내가 가진 순위를 지키면서 이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고, 가압류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붙잡아 회수 가능성을 넓히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당장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임차권등기가 급선무이고, 해당 주택에 선순위 담보가 많아 경매로도 전액 회수가 어려워 보인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담 전에 미리 챙겨두면 좋은 자료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
  • 보증금 입금 내역이 남은 계좌 거래 기록
  •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한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부동산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구분 주된 목적 이럴 때 유리
임차권등기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미반환 사실을 등기부에 공시 이사 일정이 확정되어 주소를 옮겨야 하는 경우
가압류 판결 이후 강제집행에 대비해 임대인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제한 임대인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
동시 진행 순위 보전과 재산 확보를 함께 처리하며 협상력을 높임 선순위 채권이 많아 주택만으로는 회수가 불안한 경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나란히 신청해야 하는지는 계약 조건과 등기부 상태, 임대인의 자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부동산 분쟁을 다뤄 온 전문가와 상황을 짚어본 뒤 결정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임차권등기 사건을 폭넓게 수행하며 다수의 인용 및 승소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그와 동시에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이사를 나가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짐을 빼고 전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전에 점유와 주민등록을 모두 정리해 버리면 기존 순위가 유지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 일정이 촉박하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 순서를 조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가압류는 판결을 받은 뒤에만 할 수 있는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오히려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하는 보전 절차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승소하고도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재산을 묶어 순위를 확보해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Q3. 임차권등기만 해두면 보증금은 자동으로 돌려받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는 순위를 지켜주는 제도이지, 그 자체로 금전을 회수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내 반환하지 않으면 별도로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등기가 실제 반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다음 단계와 함께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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