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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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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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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집주인)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도 저희 의뢰인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에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즉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통장압류, 재산명시, 부동산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면 집주인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통장압류를 당하게 되면 압류된 통장을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상대방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자 더 버틸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저희 쪽에 연락해 전세보증금을 갚겠다는 변제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상대방은 어떻게든 더 버티려고 했는데, 통장이 압류돼서 더 버틸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승소판결문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을 받는 즉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까지 부담하여 저희 의뢰인은 사실상 돈을 들이지 않고 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손해 없이 문제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은 사실상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총 2억 500만원이었는데요.

그 이외에 지연이자,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요청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 총 2억 1600만원을 저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 이후에 이사를 하여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을 판결문에 남겨놓았기 때문에, 받아야 할 지연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이외에 이에 대한 지연이자,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정종욱 변호사가 양자를 중재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까지 진행해드렸는데요. 합의서 작성시 의뢰인께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구를 작성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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