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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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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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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천에 소재한 빌라에 전세로 계약을 한 상황이었음.

전세금액은 8,500만원이었고, 전세기간은 2년이었음.

전세만기가 되었으나 집주인은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함.

의뢰인은 집주인한테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이도 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은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음.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곧바로 신속한 대응에 착수할 수 있었어요. 최대한 신속하게 집주인을 상대로 인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그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진행했어요.

도중에 집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이 와서 왜 이런 짓을 하냐는 식의 대응이 있었지만,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오히려 집주인을 다그치며 의뢰인을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빨리 내놓으라고 했었죠.

그래도 바뀌지 않는 집주인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법원에다가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항변을 했더랍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판결문에 보이는 것처럼 법원은 집주인이 의뢰인에게 전세금 8,500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소송비용도 전부 집주인이 물어주라고 했구요. 더 나아가 전세보증금 8,5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도 했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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