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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금천구 보증금반환소송 2억 3천만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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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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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온나라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울, 경기 지역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투자 명목으로 진행되었던 갭투기에 내재된 문제가 폭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일까 두려워 하는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최근에는 전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 전세사기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전세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미반환 건은 전세사기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인 경우도 많은데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고소 절차를 고민해볼 수 있지만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건인 경우 먼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역시 소송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한 편입니다. 소장을 받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3개월 이상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보증금을 오늘주나 내일주나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반환을 미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세입자입니다. 세입자는 추가 대출이자 등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반환의 핵심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시간은 건물주 편입니다. 오늘 주나 내일 주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은 세입자 편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 후 건물 인도까지 완료했다면 연 12% 상당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편은 보증금반환을 미룰수록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면 어떻게든 돈을 구해 변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1) 집주인에게 제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사정사정하는 방법, (2)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잘못을 범한 것은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제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사정사정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집주인이 큰소리를 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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