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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전세 도중 바뀐 집주인에게 이자까지 모두 청구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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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변호사 작성일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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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전세계약을 한 이후 전세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집주인이 바뀐 경우였어요. 최초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이후 묵시적 계약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바뀐 집주인이 갑질을 하며 우리 의뢰인을 괴롭힌 것이지요.

우리 의뢰인은 더는 집주인의 갑질을 견딜 수 없어 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 해지통보를 하고, 전세집도 비워줬지만 끝끝내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저희 케이엔파트너스를 찾아주셨어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은 우리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세 목적 부동산에 바로 가압류를 걸고, 세입자의 임차권등기까지 완료한후 단돈 1원의 이익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연 12%의 소촉법상 이율까지 청구하여 결국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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