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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전부승소]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던 전세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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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변호사 작성일23-01-04

본문

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 입니다.

​오늘은 상가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신림동에서 까페를 운영하시던 분이셨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 1개월 전에 상가 건물주에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갱신거절통지가 의뢰인이 생각할 때 약간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의뢰인은 건물주와의 통화 녹취에서 "계약기간 만기가 되면 아무래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표현이 다소 애매하여 갱신거절통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에서 상가 건물주는 "임차인이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상가 건물주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해당 자료만으로도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설득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주는 예상대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했지만,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법률 조문 상 차이를 지적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최근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판결이 선고 되었는데요. 결과는 우리 측 의뢰인의 전부 승소였습니다.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에 건물을 상가 건물주에게 인도할 것을 조언하였고, 해당 조언 덕분에 상가 건물주에게 연 12% 상당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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