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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전세 원상복구비 보증금 공제, 임대인이 부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조회수  78 최고관리자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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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전세 원상복구비 보증금 공제, 임대인이 부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09-03

전세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임대인이 갑자기 도배비와 장판 교체비, 청소비를 빼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훼손한 기억이 없는데도 수십만 원에서 그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임대인이 정한 공사비를 아무런 검증 없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보증금 반환액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인 만큼, 어떤 손상이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부터 공제 금액의 산정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안내드립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보증금 공제 통보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
  • 02 원상회복이 새집 상태를 뜻하지 않는 이유
  • 03 공제액이 과도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
  • 04 임의로 공제당했다면 반환청구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01. 보증금 공제 통보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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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주장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실제 임차인 책임으로 생긴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면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임대차보증금이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을 담보하며,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그러한 채무가 공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상복구비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과 '실제로 공제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도배비로 100만 원이 들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바로 임차인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훼손됐는지, 입주 당시 상태는 어땠는지, 임차인이 생활 중 직접 변경하거나 손상시킨 부분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계약서에 별도의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차피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빼면 방법이 없다"고 여기고 정산을 마무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02. 원상회복이 새집 상태를 뜻하지 않는 이유

민법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에는 민법 제654조에 따라 제615조의 원상회복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렇다고 원상회복을 '입주 전보다 더 깨끗한 새집 상태로 만들어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임차인이 무엇을 변경했는지, 입주 당시 목적물 상태가 어땠는지, 계약에서 어디까지 복구하기로 정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대법원도 원상회복 범위를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반환의무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존재했던 시설까지 당연히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 경위와 임대 당시 상태, 임차인이 실제로 변경한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가령 입주 당시부터 벽지 일부가 변색돼 있었는데 퇴거하면서 전체 교체비를 요구받았다면 원래 상태 확인이 우선이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벽체를 크게 훼손하거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한 채 그대로 두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결국 원상복구 비용은 '집이 낡아졌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입주 전후 상태와 손상 원인, 계약 내용이 함께 연결되어야 실제 부담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03. 공제액이 과도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

억울한 원상복구비 공제에 대응하려면 감정적인 항의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퇴거 후 시간이 지나 새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공사가 진행되면 이전 상태를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영상을 모읍니다.
  • 2단계. 중개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하자 보수를 요청했던 대화 내역을 확보합니다.
  • 3단계. 임대인이 제시한 공사비 산정 근거와 실제 공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 4단계. 손상 범위와 공사 범위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봅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입주 직후부터 벽지 손상이나 누수, 바닥 파손을 임대인에게 알렸던 기록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해당 손상이 임차인 책임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견적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 전부가 반드시 임차인의 책임 범위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벽 한쪽 손상을 이유로 집 전체 벽지를 교체하고 그 비용 전부를 공제했다면 손상 범위와 전체 공사 사이의 관련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4. 임의로 공제당했다면 반환청구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수년간 거주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이사를 나왔는데, 임대인이 벽지와 장판 교체가 필요하다며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제외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특별히 파손한 기억이 없지만 임대인은 이미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부 보증금만 반환합니다.

이때 단순히 "오래 살았으니 낡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사진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문제 삼는 부분을 특정한 뒤 손상이 언제 발생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장판을 전부 새로 한다"는 등의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하며, 반대로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서 비용만 공제하는 상황이라면 그 정당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반환청구 전 확보해두면 좋은 핵심 자료
  • 계약서 상 원상복구 특약 조항
  • 입주 당시 및 퇴거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영상
  •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서와 실제 공사내역
  • 공제 내역서와 보증금 정산 관련 통보 자료
구분 확인 사항 판단 기준
손상 원인 입주 전부터 존재했는지, 거주 중 임차인이 발생시켰는지 구분 입주 당시 사진·기록
공제 금액 근거 견적서와 실제 공사 여부, 손상 범위와의 관련성 견적서·공사내역
계약상 특약 도배·장판·청소비 부담에 관한 별도 약정 유무 계약서 원문

공제 금액에 동의할 수 없다면 먼저 정산 내역과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통해 해당 금액을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보증금을 일부 공제해 반환한 뒤 "싫으면 소송하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단순한 퇴거 정산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넘어간 단계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와 함께 계약 당시 상태와 손상 원인, 공제 근거를 하나씩 짚어본다면 실제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도배·장판 비용을 뺐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상 원인이 임차인 책임인지, 공제 금액의 산정 근거가 타당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동의할 수 없다면 정산 내역과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입주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반환의무를 판단하므로, 입주 전부터 존재한 하자까지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이미 보증금에서 공제된 뒤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하고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통해 공제 금액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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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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