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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강제집행] 전세금 반환 승소 후에도 안 주는 집주인, 강제집행 실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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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 최고관리자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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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전세금 반환 승소 후에도 안 주는 집주인, 강제집행 실전 절차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09-2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판결 이후 실제 회수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 파악과 강제집행 실무를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수 전략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단계인 만큼, 어떤 재산에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판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집행권원의 의미
  • 02 집주인 재산을 모를 때 확인하는 방법
  • 03 예금 압류와 추심, 실제 진행 절차
  • 04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할 때 확인할 점

01. 판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집행권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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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먼저 그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부터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명한 확정판결뿐 아니라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정조서나 화해조서 역시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재판 등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반드시 판결 확정까지 기다려야만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에서 이겼다는 사실과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판결문과 집행문, 송달·확정 관련 서류를 갖춘 뒤 임대인의 어떤 재산에 집행할 것인지를 정해야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집주인 재산을 모를 때 확인하는 방법

임대인 명의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만족이 어렵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산조회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계좌나 부동산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무작정 집행신청부터 반복하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 기존 가압류 자료, 과거 송금내역 등 이미 확보된 재산정보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3. 예금 압류와 추심, 실제 진행 절차

임대인의 은행예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하는 방법도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단계. 압류할 은행과 계좌를 특정해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 2단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 3단계. 이후 추심명령 등을 신청해 해당 채권에서 실제 변제를 받습니다.
  • 4단계. 잔액 부족이나 선행 압류가 확인되면 부동산 집행 등 다른 수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 전 가압류를 해둔 상태라면 판결 이후 본압류로 이어지는 과정과 실제 배당·추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압류 결정문과 송달내역을 판결문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할 때 확인할 점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시 채권자와 채무자, 대상 부동산, 집행할 채권과 집행권원을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 세금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예상 매각대금에서 실제 돌아올 배당액을 미리 가늠해 봐야 합니다.

사전에 확보해두면 좋은 핵심 자료
  • 확정판결문, 집행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임대인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 계좌 확인이 가능한 과거 송금내역
  • 기존 가압류 결정문 및 송달내역
집행 수단 적용 대상 유의사항
재산명시·재산조회 재산 소재를 모르는 경우 요건 충족 여부 사전 확인 필요
예금 압류·추심 은행계좌 등 금전채권 잔액 부족·선행 압류 가능성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명의 부동산 선순위 권리·배당액 확인 필요

전세금 반환 강제집행은 승소판결을 받은 뒤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집행권원이 있는지, 임대인 명의 재산이 무엇인지, 선순위 권리와 이미 진행된 압류·경매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어느 재산에 먼저 집행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재산 파악부터 압류, 추심, 강제경매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하며 임차인분들이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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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이겼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끝인가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면 강제집행을 못 하나요?
재산이 이미 임대인 명의에서 벗어났다면 일반적인 압류만으로는 바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시기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별도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어, 이전 등기나 처분 정황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가압류를 미리 해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집행에 차이가 있나요?
소송 전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판결 이후 본압류로 전환하는 절차와 배당·추심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과 송달내역을 판결문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