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해외 거주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소송비용 담보를 신청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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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최고관리자 26-10-06본문
해외 거주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소송비용 담보를 신청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해외에 머무는 사이 국내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소송에 나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임대인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는 서류가 날아오면, 보증금도 못 받은 상태에서 또 돈을 내야 하나 싶어 당황하게 됩니다.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실 텐데요. 오늘은 해외 거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담보 신청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살피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1 소송비용 담보제공의 정확한 의미
- 02 신청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살필 사항
- 03 담보액 결정 기준과 대응 순서
- 04 해외에 있을수록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01. 소송비용 담보제공의 정확한 의미
소송비용 담보는 임대인에게 건네는 추가 금원이 아닙니다. 원고가 재판에서 져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될 경우를 대비해, 그 비용을 미리 확보해 두는 장치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고가 국내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 중 어느 것도 두고 있지 않은 때처럼 담보가 필요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피고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담보를 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소 없이 외국에서 오래 지낸 임차인이 원고라면 이런 신청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해외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담보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었는지, 다툼 없는 보증금이 있는지, 담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청서가 도착했다고 곧바로 돈부터 마련할 일이 아니라, 신청이 받아들여질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02. 신청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살필 사항
신청서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경과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신청할 수 없는 때를 넘겼거나, 별도 담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펴볼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외 거주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신청 이전에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 진술이 있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이미 담보제공 결정을 내린 단계인지 아니면 신청만 접수된 단계인지입니다.
피고가 담보제공 사유를 알면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다면, 그 뒤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청구 일부에 다툼이 없고 그 금액만으로 담보가 충분하다면 담보제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 2억 원은 인정하되 수리비 300만 원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임대인이 인정한 금액과 예상 소송비용을 견주어 별도의 담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다투어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계약 종료 여부부터 보증금 액수까지 전부 부인하고 있다면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03. 담보액 결정 기준과 대응 순서
담보제공 결정이 나왔다면 온라인에서 남들이 얼마를 공탁했는지 찾아보기보다, 내 결정문에 적힌 금액과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액과 제공 기간을 함께 정하며,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쓰게 될 소송비용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적법한 담보 신청이 들어오면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피고는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보 문제 자체보다 이후의 대응이 늦어지는 것이 더 큰 위험이 되는 이유입니다. 대응은 다음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 1단계. 임대인의 신청서를 확인하고 신청권과 신청 시점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 2단계. 신청 시점이 부적절하거나 다툼 없는 보증금이 충분하다면 그 내용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3단계. 이미 결정이 나왔다면 결정 이유, 담보액, 제공 기간을 확인하고 즉시항고의 실익을 판단한다.
- 4단계. 다툴 실익이 크지 않다면 기한 안에 담보를 제공하고 본안인 보증금 반환 문제로 넘어간다.
핵심은 담보 다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담보를 제공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임대인이 시간을 끄는 것 같다며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04. 해외에 있을수록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해외 거주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 보증금 분쟁에 해외 거주라는 변수가 더해진 사건입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의무의 성립뿐 아니라 국내 송달, 담보제공 신청, 공탁, 재판 일정을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해외송금이나 서류 발급, 대리 절차로 국내 거주자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반드시 직접 입국해야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결정문을 받는 즉시 기간 계산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결정문에 기재된 담보 금액
-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마지막 날짜
- 즉시항고로 다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해외에서 필요한 절차를 기한 안에 마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전 공탁과 지급보증 중 가능한 방식
| 구분 | 내용 | 유의점 |
|---|---|---|
| 금전·유가증권 공탁 |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 | 해외송금 소요 시간 감안 |
| 지급보증위탁계약 |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 문서를 제출 | 법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즉시항고 | 담보제공 결정 자체에 불복하는 절차 | 다툴 실익과 기간 비교 |
| 담보취소 신청 | 담보 사유 소멸 증명 또는 상대방 동의 시 담보 회수 | 제공한 돈을 무조건 잃는 것은 아님 |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곧바로 움직이기 어려운 만큼 기간을 한 번 놓치면 소송 전체에 미치는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해외 거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담보제공 신청서나 결정문을 받으신 의뢰인께 현재 소송기록과 임대인의 주장까지 함께 검토해 다음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보제공 때문에 막막하시다면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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