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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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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변호사 작성일23-01-04

본문

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분이셨는데요.

전세계약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오늘 돌려주나 내일 돌려주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심리상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미루게 됩니다.

임차인은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이 미뤄질수록 불이익을 입게된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인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주로 하는 핑계 중의 하나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핑계는 거래계에서 당연한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임대인은 전세계약 종료 즉시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기가 도달한 상태에서 기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합리화 할 수 없습니다. 만기가 도달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지는 것이 늦어져서 오히려 안좋은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반환받은 이후에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해보면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임대인이 어떻게든 보증금을 변제하기 위해 태도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경제적 여력이 되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시면 연 12% 상당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액수가 클수록 연 12%의 이자는 임대인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서울 구로구 전세사기 사건을 당하신 의뢰인이었는데,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승소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해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맡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수많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보증금 회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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