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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부인용]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즉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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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변호사 작성일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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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신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 소송에 비해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처리해 본 경험이 없다면,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작성한 신청서에 법률적 흠결사항이 있을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보정명령'을 처리하다보면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동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기는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다른 곳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빠른 입주가 필요한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잘 알지 못하셔서 중간에 전입신고를 빼신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전입신고를 다시 하셔서 무리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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