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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부 인용] 상가임차권등기명령신청 즉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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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변호사 작성일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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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시던 임차인이셨는데요.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계약 만기 약 두달 전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만기 시점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통화 내용은 다행히 녹음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집주인은 "통화 당시에 퇴거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녹음된 내용에서 퇴거의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위와 같은 태도로 나오자 적잖이 당황을 하셨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종료 통지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1년간 월세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한지 의뢰를 해 오셨는데, 녹취된 내용을 보니 퇴거의 의사를 밝힌 것이 어느정도 명백해 보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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