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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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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변호사 작성일23-01-04

본문

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입니다.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시는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신속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곤 하는데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전세사기에서부터, 돈은 있는데 이유 없이 보증금반환을 거절하는 사례까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는 도중 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집주인이 사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는 딱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보증금을 돌려주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쨌거나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만기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추가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손해를 입게됩니다.

더구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세입자가 떠안게 됩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세보증금반환채무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집주인의 상속인들이 그 반환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보증금반환책임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 분들은 사망한 집주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지만, 막상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내가 빌린 것도 아닌데 왜 돌려주냐?"는 태도를 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다 상속인들이 여러명일 경우 서로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반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내 상속지분만큼만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이 1억인데, 동순위 상속인이 5명 있는 경우 내 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2천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공동 상속인들의 채무가 "불가분채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 공동반환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죠.

이 경우 세입자는 상속인이 여러명이라고 하더라도 한명을 지정해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전액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상속인 각자에게 있고, 상속지분을 나누는 것은 상속인들끼리의 문제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지정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집주인이 사망을 했던 사안이었는데요.

모든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일단 사망한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속인들을 특정해 상속인들 전원을 대상으로 피고를 정정하였습니다.

상속인들로 피고를 정정한 후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자 상속인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보증금반환책임 자체를 부정하고, 일부는 보증금반환책임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속지분을 넘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이에 저희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의 부담하는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것을 강조하며 신속한 종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되었고, 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 보증금반환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공동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상속인들을 특정해 피고 표시를 정정하고, 보증금반환책임을 부정하는 상속인들의 주장을 잘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보증금반환 사건은 상속이라는 복잡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다수의 전세보증금반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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