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및 보정 명령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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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최고관리자 26-01-12본문
전세사기를 당한 상황이거나 집주인이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요.
하지만 처음 신청하신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직접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다 보면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보정 명령이 내려온다면 답답하시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차권 등기 보정 명령 대응 절차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방법
먼저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상황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이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고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신청은 문제가 생긴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지방 법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작성합니다.
임차인 및 임대인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계약 종료일 또는 계약 해지 사유, 보증금 미 반환 사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취지 등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 자부 임대차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 증병, 건물 등기부 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약 2주 ~ 4주 사이에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내려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걸린 집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 없습니다.
02. 보정명령 대응 절차
서류를 잘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도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보정명령이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신청서 내용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이를 보충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파악을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흡한 부분을 찾거나 대행을 맡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보정명령을 받으신 분이 저희의 도움을 받아 다시 신청을 진행하셨을 때 한 번에 신청된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사유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부분들인데요.
먼저 필수 증명 자료를 누락한 경우나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 증명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할 때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다음은 신청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작성을 매우 꼼꼼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한 글자만 틀려도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부분들을 최대한 해결했는데 계속해서 거부를 당하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보증금 반환 절차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전세금을 지키는 필수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이것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 부랴부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상황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집주인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보증금 반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