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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전부 전세사기일까, 고소로 풀 문제와 소송으로 풀 문제를 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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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 최고관리자 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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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전부 전세사기일까, 고소로 풀 문제와 소송으로 풀 문제를 가르는 기준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10-12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 단순히 돈을 늦게 주는 것인지 처음부터 속이려던 것인지 임차인으로서는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의 뜻을 찾아보다가 형사고소와 보증금반환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전세사기와 단순 미반환의 경계, 형사 쟁점과 민사 쟁점의 차이, 그리고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보증금 미반환과 형법상 사기를 가르는 선
  • 02 계약 당시의 속임수를 보여줄 증거의 종류
  • 03 처벌 결과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는 민사의 길
  • 04 고소, 소송, 권리 보전을 움직이는 차례

01. 보증금 미반환과 형법상 사기를 가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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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라는 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여러 피해 상황을 폭넓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못 받은 모든 경우가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맺을 때 재산 상태나 권리 관계를 속여서 보증금을 받았다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할 때는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질 여지가 큽니다. 깡통전세나 역전세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임차인이 무엇을 설명받았는지, 그 설명이 당시 사실과 달랐는지,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하나씩 나누어 봐야 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는 점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임대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구하는 절차와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02. 계약 당시의 속임수를 보여줄 증거의 종류

형사 사기죄에서 따지는 핵심은 계약을 체결하던 시점의 임대인의 기망행위, 편취하려는 고의, 그리고 그에 따라 보증금이 건네졌는지입니다. 만기일에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계약 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권리 관계나 반환 가능성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령 선순위 보증금이나 담보 채무의 규모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그 말을 한 시점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직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여러 임차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다른 자료와 합쳐 고의를 가늠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만으로는 당시의 고의를 밝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각 자료가 어떤 설명의 허위성과 이어지는지 정리해야 하며, 준비할 자료의 목록은 아래 04번 항목에 모아 두었습니다.


03. 처벌 결과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는 민사의 길

보증금반환청구는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민사상 반환의무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일반적으로 반환 의무를 덜어주지 못합니다.

민사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계약 종료를 알린 내용증명이나 메시지가 기본 자료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있었는지,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에 따라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만기일만 적어 소장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일반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임대차 종료일과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을 확인하고 미반환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2단계.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지킵니다.
  • 3단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4단계. 승소 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시도합니다.

판결에서 이긴다고 곧바로 보증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고,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04. 고소, 소송, 권리 보전을 움직이는 차례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임대차가 끝났는지,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기한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가 가능해 보이더라도 수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민사상 권리 보전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사와 민사 어느 쪽에서든 쓰일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확보해두면 좋은 핵심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계약 전후에 오간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 계약 당시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권리 관계 자료
  • 보증금 송금 내역과 임대인이 해 준 설명을 보여주는 자료
구분 핵심 내용 확인할 점
형사 사기죄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따져 처벌 여부를 판단 고소해도 보증금 반환이 곧바로 강제되지는 않음
민사 반환청구 임대차 종료, 보증금 지급, 미반환 사실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 불송치나 무혐의여도 별도로 청구 가능, 판결 후 강제집행 필요할 수 있음
피해자 지원제도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을 요건에 따라 검토 인정되어도 임대인의 채무가 자동 변제되지는 않음

이사를 앞두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 믿고 전출하지 말고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와 우선순위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부인하며 반환을 미루는 사이 이사, 경매, 소송과 관련된 기한을 놓치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과 책임 주체, 형사고소와 민사절차의 실익을 함께 따져 대응 순서를 정하고 싶으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이 전세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보증금반환소송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기망과 고의를 판단하지만, 민사에서는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채무가 핵심입니다.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이 있더라도 계약과 지급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사기로 고소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내줘야 하나요?
고소만으로 즉시 반환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과 처벌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어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협의나 민사 판결,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임차인의 권리 보전 상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권리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알면서 숨겼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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